[학사]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
- 핀테크MB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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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8-23
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 |
Ⅰ. 검토 배경
1. 대학원생 수강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필요
2. 학사과정생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가능
Ⅱ. 세부 사항
1. 내 용: 대학원생 대상 수강철회 제도 시행
2. 대상 학기: 정규학기(계절수업, 집중과정, 도전학기 등 제외)
3. 수강철회 방법/기간: 학사과정생과 동일
1) 방 법: GLS 통한 신청
2) 기 간: 개강 후 3주차 (2023-2학기 기준: 9.13.(수)~9.15.(금)
※ 수강철회 기간 이후 개강하는 수업(예, 토요후반수업은 10월 21일에 시작)의 경우 신중히 고려하신 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.
4. 신청 가능 과목 수: 학기당 1과목 이내
- 폐반 방지 및 안정적 수업 진행 위한 수강철회 조건 설정
Ⅲ. 기타 사항
1. 수강철회에 따른 강좌 폐반기준에 도달 시 처리 방법
1) 대학원과정 폐반기준(석사과목 3명 이하, 박사과목 2명 이하) 도달 시, 폐반 없이 수업 진행(단, 수강인원 0명일 경우 폐반 처리)
2.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(일정액) 환불 불가
Ⅳ. 시행 시기: 2023학년도 2학기부터